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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민경/공과금 고지서에 보험마케팅

입력 | 2010-07-07 03:00:00


지금까지 종이청구서로 받아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며칠 전 청구서에 나온 ‘전기요금청구서 e메일로 받고 100% 경품도 받아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인터넷사이트에 신청하려고 들어갔다.

참여자 전원에게 1000원 할인쿠폰을 준다고 해서 기분 좋게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눌렀는데 ‘밑에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다. 자세히 보니 우측 하단에 ‘보험상품 가입 권유를 위한 광고수신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내 개인정보가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사항에 동의해야 e메일 청구서 신청이 된다는 말이었다.

가뜩이나 보험이니 대출이니 하는 광고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자원절약 차원의 좋은 취지로 e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과금 고지서에까지 이런 조건을 내건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