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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75%가 음주상태에서...

입력 | 2010-07-07 15:50:20


서울시의 시민보건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소에 술을 마시느냐’는 질문에 64.7%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100명 중 6명 이상이 술을 매일같이 마신다고 대답했다.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75%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술과 가정폭력, 뗄 수 없는 사이

부부간 갈등이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나날이 늘고 있으며 음주와 폭력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음은 다양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말도 없고 조용하지만 술만 먹으면 돌변해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물건을 부수고...... 못하게 하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 아빠는 술을 자주 드시는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집 안을 난장판을 만드는 건 예사고 자는 저희들을 깨워서 훈계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짜증을 부르면 폭력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주부 박민경(가명 43세)씨는 ‘술 먹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관계를 가장 싫어하는데 남편은 평상시에는 별로 요구를 하지 않다가 술만 먹으면 꼭 부부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다’고 털어놓는다.

술로 인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혼소송에 대한 배우자의 보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으로 방어할 수 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이혼 소송 전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잦은 음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자신의 지나친 경력관리를 위해 늦게 귀가하고, 잦은 음주를 이혼사유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하자 법원은 아내의 늦게 귀가와 잦은 음주는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음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소송을 인정하였다. 이 같은 경우 '기타의 이혼사유'가 적용된 이혼소송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결혼생활에 이혼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혼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하며 “결혼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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