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 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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