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전자칩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혈액형 같은 부가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안전한 전자 주민등록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