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담배 연기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가스분사기를 쏜 송모(4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송 씨는 6일 오전 4시50분 경 아래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던 장모(42) 씨를 향해 최루액이 든 가스분사기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경찰에서 "베란다를 통해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와 수차례 자제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데 화가 나 가스분사기를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