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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 업무규정 - 인사발령 없이 5개월 ‘편법 사찰’

입력 | 2010-07-10 03:00:00

이인규, 공문에 ‘지원관’ 명시
사찰 非전문가 발탁도 의문




2008년 12월 18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발령 내용.노동부 소속이던 이인규 지원관은 그해 7월22일 총리실로 파견됐지만 정식 인사발령은 5개월가량 뒤인 12월 15일에야 났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근거 법령이나 정식 인사발령 없이 5개월간 사찰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의혹 피해자인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도 이 기간에 내사를 받았다.

9일 국회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이다. 이날 총리실은 대통령령인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의 활동을 △공직자 사기진작 지원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총리실 사무차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1주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졸속 신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해 7월 22일 이인규 당시 노동부 감사관이 총리실로 파견돼 윤리지원관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식 인사발령은 5개월가량 지난 12월 15일에야 났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이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 직함으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동작경찰서에 내려 보낸 김종익 씨 수사의뢰 공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서만 줄곧 근무해 와 감찰이나 사정업무에는 문외한인 그를 윤리지원관으로 발탁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근거 법령인 ‘공직윤리업무규정’도 같은 해 12월 31일에야 시행됐다. 통상 정부는 새로운 조직이나 직제를 만들 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결국 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졸속으로 만들어진 뒤 그해 12월까지 명확한 근거 법령도 없이 활동한 셈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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