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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동네오빠들, 女초등생 데려다…

입력 | 2010-07-11 06:32:10


찜질방 등에서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선처를 요구했음에도 법원이 1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성모(19) 군은 지난해 8월 초 오전 1시 경 윤모(17) 군과 함께 12살짜리의 여자 아이 2명을 데리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성 군은 찜질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A양에게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자"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이기게 되자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강제로 욕을 보였다. 같은 시간에 윤 군은 음침한 토굴 방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성 군은 이후에도 빌라 계단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여자 아이들을 데려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거쳐 4차례에 걸쳐 3명을 성폭행했다. 윤 군도 동네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에게 '사귀자'고 꾀어 인근 화장실, 피해자 집 등에서 성폭행하는 등 10대 소녀 2명을 5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짓밟았다.

10대 초반의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엄청난 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윤 군 등을 '오빠'라고 부르며 계속 어울렸다.

이 때문에 이들의 범행이 한때 문제 되지 않는 듯 했으나 도둑질하다가 덜미가 잡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0대임에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윤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군에게 "미성년자의 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윤 군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등을 지나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