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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입력 | 2010-07-11 10:32:54

"진단서 부정발급 등 병역면탈 의심자 즉각 수사"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병무청이 앞으로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계기관의 반대로 어렵게 됐다"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국한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자체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통해 고협압 등 병역면탈 우려 질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지만 병역면탈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무청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게 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단서 발급 병원 등의 자료를 분석하다가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도 "병역면탈 행위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수사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역면탈 행위 처벌 강화 방침에도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병무청은 징병검사를 10개반으로 운영하는 기존 방법 대신 3~4개 장소로 통합해 민간의사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민간병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