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시는 이달부터 동물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도심에서 코끼리를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방콕시는 코끼리를 이용한 구걸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면서 코끼리를 이용해 구걸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6개월형 또는 1만바트(약 3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끼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토지 소유주나 코끼리 소유주가 판매하는 과일 등을 구매한 사람들도 최고 1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코끼리 소유주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끼리와 코끼리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