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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지 코끼리 퇴출 나섰다?

입력 | 2010-07-11 13:19:36


태국 방콕시는 이달부터 동물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도심에서 코끼리를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방콕시는 코끼리를 이용한 구걸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면서 코끼리를 이용해 구걸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6개월형 또는 1만바트(약 3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끼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토지 소유주나 코끼리 소유주가 판매하는 과일 등을 구매한 사람들도 최고 1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콕시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경우 500바트(약 1만8천500원)의 벌금형만 부과돼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콕시는 또 도심을 배회하는 코끼리를 적발한 관계자에게는 2000바트의 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코끼리들은 지방의 코끼리 보호센터 등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끼리 소유주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끼리와 코끼리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