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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못낸 女초등생 강제추행에…

입력 | 2010-07-11 19:28:12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관장으로 있는 태권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수법 또한 변태적"이라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심신발달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 경 경제사정으로 학원비를 내지 못하던 원생 김모 양을 학원 사무실로 불러 협박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올해 1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양은 이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