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호조치에도 계속 줄어
배수로 조정 등 보전방안 강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줄어들고 있는 우이도 모래 언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금지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탐방객 출입금지는 모래언덕 내 식물을 보호하고 모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모래언덕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곳이다.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 모래와 지하수 저장기능도 갖고 있다.
서부사무소는 2006년에 우이도 모래언덕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뒤 모래량을 측정하고 있다. 서부사무소는 △겨울철 부는 서북풍 감소 △우이도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모래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육지에서 내려오는 빗물 배수로 등이 모래 이동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