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5년서 연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6월부터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항공 측과 협의해 최근 유효기간 연장, 좌석 비율 확대 등에 합의했다”며 “대한항공이 이달 중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와 전자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4차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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