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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의원 재산 압류 착수

입력 | 2010-07-13 03:00:00

‘명단공개’ 관련 강제이행금
조의원 “직접 갖다주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 의원의 예금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강제이행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예금액이 부족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달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기본급 520만 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매월 900여만 원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치자금을 제외한 개인 예금을 우선 압류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세비도 압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압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매달 급여 절반을 전교조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은 올해 4월 개인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명단을 공개해 총 1억5000만 원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 조 의원은 “가져갈 재산이 없다. 매월 일부씩이라도 마련되는 대로 직접 돈을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