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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삼각대… 이젠 든든”

입력 | 2010-07-15 03:00:00

14일 본사앞 ‘삼각대 무료 나눠주기’ 행사3000개 금세 동나… 내일도 2000개 배포




교통안전을 위해… 삼각대를 받으려고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교통법규 준수와 자동차 안전장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동아일보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준비했다. 삼각대 무료배포 행사는 16일 오후 1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재명 기자

“삼각대가 없다고 범칙금을 문다는 건 몰랐어요. 하나 있으면 안심이 되겠다고만 생각했지….”

“사고가 났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70%밖에 못 받는다고요? 꼭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동아일보와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 동아광장에서 삼각대(사진)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봉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정철수 경찰청 교통관리관이 오후 2시부터 삼각대와 여행용 지도, 물 티슈를 전달하면서 행사가 시작됐다.

현장에는 대형 교통사고 피해 사진을 전시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준비한 삼각대 3000여 개는 1시간 40분 만에 동났다.

동아미디어센터 앞에는 본보 사고(13일자 A28면)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로 낮 12시가 넘으면서부터 30m가량의 줄이 이어졌다. 일부 독자는 오전 7시 40분부터 동아미디어센터로 찾아와 “언제 행사를 시작하느냐”며 기다렸다.

삼각대 배포 행사는 서울을 찾은 외국인에게도 진기한 볼거리. 태국과 말레이시아인 관광객 20여 명은 줄을 섰다가 삼각대를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더욱 잘 지키고 자동차 안전장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삼각대)를 항상 휴대하고, 고장 등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100m(밤에는 200m)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를 휴대하지 않으면 2만 원, 사고가 났을 때 설치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승합차는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삼각대 배포행사는 16일(금요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린다. 선착순으로 1인당 1개씩 2000여 개를 나눠줄 계획.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사고예방팀 02-3702-8600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동영상=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시 삼각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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