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대해 14일 국토해양부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부 계산이 틀리다. 지불유예 상황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 얼마나 갚아야 하나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돈은 약 5200억 원.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거나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공동공공사업비를 약 2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산이 안돼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 및 LH가 추정하는 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어떤 돈을 언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각 기관의 시각차가 크다.
“향후 개발수익 2000억 예상
市, 이부분 빼놓고 앓는 소리”
성남시 “어쩔수 없는 선택”
“빼쓴 돈 일단 채워 넣는게
現시장 방침… 정산 차후의 일”
핵심은 적정수익률
수익률 배분 놓고 힘겨루기
市“국토부 기준 수용 못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동공공사업비 가운데 350억 원만 성남시가 LH 측에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사업비는 35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는 PF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역시 ‘350억 원’은 인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동공공사업비 명목으로 350억 원 외에 2000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6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알파돔시티 관련 비용을 제외해도 올해 안에 10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판교특별회계에 700억 원의 잔액이 있고 추가 수익도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추가 택지분양 등을 통해 앞으로 성남시에 돌아갈 개발수익이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가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것.
성남시 측은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완료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일단 모두 채워놓은 뒤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현 시장의 방침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우선 기관별 부담 내용과 수익 현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산 방법과 시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적정수익률 놓고 갈등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다. 기관별 지분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을 위한 적정수익률 기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LH는 적정수익률을 10%, 성남시는 5%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권을 가진 국토부는 8%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각 기관이 챙기는 수익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 초과수익부담금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다. 적정수익률이 1%만 바뀌어도 초과수익부담금은 수천억 원이 줄거나 늘어난다. 성남시가 부담할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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