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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사건’ 첫 재심판결서 무죄

입력 | 2010-07-15 12:53:52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이는 1970¤1980년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사령부가 수사했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판결로, 유사사건 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반정부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씨의 특성을 악용해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5년 8개월 동안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큰피해를 본 이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1980년 일본 내 민족학교의 한국어교사가 되려고 한국으로 건너와 고려대에 다니던 중 국군보안사령부에 강제연행됐다.

그는 당시 보안사가 유학을 가장해 한국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는 수사 대상자에 포함돼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받았다.

이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해 1983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고 5년 8개월을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1980년대 국가보안사령부가 학업이나 직장 등을이유로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 등이 간첩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 수사를 거쳐 연루자 110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