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인천∼파리 노선의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2일 동남아 노선의 운항권을 저가항공사 등에 배분하면서 인천∼파리 노선에서의 왕복 주 1회(300석∼349석 기준)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줬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