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2년)을 둔 학부형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같은 반 학생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학교에 따르면 이 학부형은 6일 3교시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담임교사와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A군을 때린 동급생 B군을 소화기를 들어 내리치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A군과 B군은 이날 2교시 쉬는 시간에 다툼을 벌였고 B군에 맞은 A군은 집으로 가 버렸다. 집으로 온 아들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들은 학부형은 아들을 이끌고 학교로 찾아와 다짜고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형의 이 같은 폭력 행위로 학교 안팎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나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합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기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학생과 학부형이고 담임교사도 교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합의했다"며 "처벌보다는 온정주의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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