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이 80억여 원의 교비 횡령에 개입한 정황과 단서를 잡고 3월에 이어 이달 6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결과 등 물적 증거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53·구속 기소)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강 의원이 횡령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를 횡령한 것인 데다 횡령액수도 커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3월 이후 이달까지 임시국회가 계속 열리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995년 10월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회기 중 영장 청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