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사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YG)가 공연
YG 측은 “영화 관람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진 관람등급이 공연물에 대해서만 18세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이중으로 묻는 양벌규정 모두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지드래곤이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의 공연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공연의 연출 책임이 있는 YG와 공연팀장 정모 씨(35)는 유해 공연물을 공연하도록 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올해 3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YG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