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면 금지… 교총 “학교현실 반영못해”곽노현 “성취도평가 거부 해직교사 항소 취하”
곽 교육감은 이날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오찬 모임을 가졌다.
○ “해직 무효 1심 판결 존중해야”
곽 교육감은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당한 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교사인 송모 씨 등 7명은 2008년 12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 해임된 뒤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올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다른 지역 교육청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교육감을 대신해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이 항소했다.
○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시교육청은 매년 2월 초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교육상 필요한 때’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학교생활지도계획을 내려 보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들의 94%가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벌 금지가) 결정됐다”며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