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특별기로 ‘007 호송’
숙소로 하토야마 별장 제공
日언론 헬기 동원 추적보도

20일 오전 4시경 일본 정부 특별기편으로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한 김 씨는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에 대비해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김 씨의 동선을 가리고 재빨리 차에 태우는 모습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헬리콥터와 차량을 동원해 김 씨가 탄 차를 추적 보도하면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의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길 바라는 일본 정부는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김 씨의 일본 방문을 도왔다. 일본 입국관리난민법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정치범 제외)은 입국할 수 없다. 1990년 3월 한국에서 사형 판결(같은 해 4월 특별사면)을 받은 김 씨는 입국이 애당초 불가능했다. 또 KAL기 폭파 범행 당시 김 씨는 일본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즉시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과 일체의 교섭을 중단한 상황에서 납북자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나마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김 씨밖에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특별허가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김현희 일본 극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