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법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당시 76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하고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원만하고 탁월한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높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발표한 서울지역 우수 법관 15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올해 초 공개한 재산 내용을 보면 부부의 재산을 합쳐 4억3500만 원으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가족은 부인 송순희 여사(51)와 2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