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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입력 | 2010-07-27 08:51:37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중요한 판례나 판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게 하는 모바일홈페이지(library.scourt.go.kr/mobile)를 개설해 지난주부터 서비스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컴퓨터로 법원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료 검색이나 주요 판례·판결 전문, 발간·학술정보 열람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의 모바일홈페이지는 웹브라우저 표준에 맞게 구축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