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재래시장의 반찬가게에 들어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고 가게주인이 조리하는 틈을 타 현금과 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47)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올해 2월17일 오후 3시30분 경 중구 태화동의 반찬가게에서 시래깃국과 김치 50인분을 시키고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틈을 타 현금을 들고 나오는 등 지난 5월13일까지 중구 일대를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금반지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주인 혼자밖에 없는 가게에 들어가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해 주인이 경황없는 틈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