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보호사 요구 보호관찰 거부… “2주 내 출항”

A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27일 “데커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데커르 양의 아동보호사가 요구한 보호관찰 1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데커르 양이 네덜란드 아동보호당국을 상대로 벌여온 10개월간의 법정공방은 모두 끝났다.
데커르 양은 판결 직후 “너무 기뻐서 물속으로 뛰어들 뻔했다”며 “정말 두렵지 않다. 내 배에는 항해를 위한 모든 게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데커르 양의 변호사 페터르 더 랑어 씨는 “2주일 안에 세계일주 항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은 데커르 양에게 단독 세계일주 항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그를 보호관리아동으로 지정했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조승범 인턴기자 미국 미주리대 언론학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