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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던지고…’ 고양이 폭행녀 기소

입력 | 2010-07-30 09:53:0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이웃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 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 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같은 달 19일 박씨를 만나 고양이를 때린 사실만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20대女 고양이 폭행 엽기동영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