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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어떻게]묶어파는 우리투자증권 “他자회사와 시너지 효과”

입력 | 2010-07-31 03:00:00

분리매각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일정 단축에 도움”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매각 방식을 인수 희망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는 것부터 지주회사 간 대등 합병 방식까지 다양한 여지를 남겨뒀다. 시장 자율에 최대한 맡기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시장의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대신 우리투자증권은 붙인 상태로 팔겠다고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남·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해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 내 다른 자회사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은행은 떼어내고, 증권사는 패키지로 파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높게 제시한 입찰자가 있다면 지방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을 한 묶음에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주회사와 지방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데만 최소 5,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순차매각을 추진할 경우 몸통인 지주회사 민영화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인수자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분 매각 추이에 따라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가 맺어왔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 결과 정부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MOU를 완화하거나 해지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사에 인수시키는 완전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외됐다. 현행 법령상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100%(약 12조 원)를 인수해야 하지만 이만큼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지주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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