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앙고 행정절차 진행중”… 해당 고교 “법적 대응”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두 학교는 전임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올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 운동 과정과 취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교육청 차원에서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것은 전국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처음이다.
▼ 전국서 처음… 교과부 “시정명령 검토”▼
10월 말 원서를 접수해 11월 초 입학전형을 거쳐 자율고 신입생을 뽑으려던 두 학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구 중앙고 교장도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자율고 최종 지정권자가 교육청이기 때문.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율고로 지정할 때는 교과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취소할 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취소할 때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에도 일단 자율고로 지정하면 최소 5년 후에 재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취임 전에는 자율고 지정 취소 의견을 밝혔지만 해당 법령을 검토한 뒤 “임기 내 자율고 추가 지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교과부는 설득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전북도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도 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