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등 46개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장 의원은 “범행 뒤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유전자 감식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다”며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장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년,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각각 늘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을 제외한 범죄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1∼15년으로 세분되어 있지만 이를 10년 이상의 3단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