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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범 급증… 당국 “前정권 못한 일 할뿐”

입력 | 2010-08-05 03:00:00


올 들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연이어 대형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소좌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서울메트로 간부를 만나 동거하며 간첩활동을 한 여간첩 김모 씨,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탈북자를 납치 북송하는 데 관여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를 잇달아 구속하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가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작계 5027’ 등 군사 기밀을 빼내 북에 넘긴 사건을 적발했다.

경찰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간부, 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잇달아 표면화된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위축됐던 공안사건 수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기조에 따라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국정원 등은 “그동안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2년 148명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0명, 2006년 2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에는 34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4월탈북자 납치해 북송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 구속〃‘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씨 구속(1심에서 징역 10년 확정)5월국가안전보위부 여간첩 김모 씨 구속(전향의사 밝혀 공소 보류)6월북에 군사기밀 넘긴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채서 씨 구속〃북측 인사 만나 정보 교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 등 수사〃평양 주체사상탑 참배 의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등 수사〃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 수사7월다시 북에 포섭된 전향간첩 한모 씨 구속〃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간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