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를 친자 입양 신청… 법원 “가족유대 도움” 허용
1998년 최모 씨(57)의 딸(당시 19세)은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남자친구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몇 년 뒤 이혼했다. 그동안 친가 쪽은 양육비 부담을 거절했고 아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최 씨 부부가 외손자를 지금까지 키웠다. 외손자는 최 씨의 딸이 친모인 것을 알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친모를 만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12)는 현재 최 씨 부부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최근 최 씨 부부는 큰 결심을 했다. 딸 둘만 둔 부부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했다. 재혼을 앞둔 딸의 처지도 고려했다. 최 씨 부부는 최근 외손자를 친양자로 삼겠다며 법원에 입양 청구를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와 이모가 누나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외손자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입양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9일 “외손자가 친양자가 되면 가족 유대가 돈독해지고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양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