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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그 판사 또… “아픈 딸 구치소에 가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입력 | 2010-08-11 03:00:00

70대 참고인에 1월 폭언…지난달에도 물의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40대 판사가 또 다른 소송사건 조정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신모 씨(70·여)는 손녀 이모 씨(24)와 함께 서울지역 한 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소송을 당한 딸이 호흡기 1급 장애인이어서 대신 나온 것. 신 씨가 합의안 수용을 거절하자 A 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했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신 씨가 봉변을 당한 것을 본 손녀 이 씨는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 판사는 “신 씨를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으나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A 판사는 지난달 14일에도 조정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50대 여성에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막말을 했다는 글이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