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땅은 도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 A 씨 땅을 포함한 이 일대는 울산시가 1998년 5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용지로 고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 확정한 울산∼경북 포항 고속도로 노선은 A 씨 땅을 비켜 개설되도록 설계됐다. 고속도로변 20m 구간에 지정되는 접도구역에도 A 씨 땅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 용지에서 당연히 해제돼야 하지만 아직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사연을 확인해 본 A 씨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3년 9월 완공 예정인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노선이 지난해 6월 확정됐다. 이를 고시만 하면 도로와 상관없는 A 씨 땅은 도로 용지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를 위한 별다른 행정절차도, 주민들 간 시비도 없는 간단한 업무인 셈이다.
관련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관련 기관 간의 책임 전가 때문에 A 씨처럼 수천 명의 지주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도로 용지로 더 지정해 둘 필요가 없으면 즉시 해제해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도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들이 민원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한 ‘만만한 게 조조 군사’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