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전에는 법령을 지나치게 엄밀하게 제정해서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도 군주가 백성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라고 해서 경계했다. 전국시대 秦(진)나라 孝公 때 商앙(상앙)이 법령을 牛毛 즉 쇠털처럼 세밀하게 제정하자 백성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법령이 세밀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알도록 명쾌해야 한다고 여겨, 그것을 劃一(획일)이라 했다.
오늘날 劃一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지만 본래 획일은 一자를 긋듯 간단명료함을 뜻했다. 한나라 초에 蕭何(소하)가 一자를 긋듯 법을 제정한 후 그를 이어 相國이 된 曹參(조참)도 준수하자 백성이 두 사람을 칭송했다고 한다. 생활문화와 경제구조가 복잡한 현대에는 법령이 세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대의 법제정에서도 劃一의 기본정신만은 유념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