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촬영을 멈춘 것은 개인정보 수집 논란 때문이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국(DPA)은 5월 구글의 장비가 거리 촬영과 위치정보 수집 외에 주변의 와이파이(Wi-Fi) 관련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무단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구글의 촬영장비가 길가 건물 안에 있는 와이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e메일 내용이나 비밀번호까지 수집했음을 인정했다. 대만에서 촬영차가 창가에 나체로 서 있는 여인의 사진을 찍어 스트리트 뷰에 올려 사생활 침해 시비가 빚어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다.
▷똑같은 촬영장비를 사용했던 구글코리아도 같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구글코리아가 수집한 e메일을 실제로 읽어보거나 악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감청했다면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그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가 이미 미국의 데이터센터로 이전됐으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