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숙박업 서비스표권 침해”… 1심 뒤집어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이 상호 문제로 법정 소송을 벌였다. 베르사체 측은 2008년 11월 ‘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등록했으나 방모 씨가 200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모텔 이름이 ‘HOTEL VERSACE(베르사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 씨는 모텔의 벽면 등에 이 상호를 내걸고 영업했다.
베르사체 측은 방 씨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베르사체와 같은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방 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12일 “베르사체 측이 운영하는 호텔과 방 씨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방 씨에게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로 출원되기 전부터 방 씨가 이 표장을 사용했지만 이 표장이 방 씨의 모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됐다는 증거가 없어 방 씨의 우선적인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