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당국이 장병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올 2월 조모 씨(22)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강제로 나가도록 했다며 낸 인권 진정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측은 “종교에 관한 군 부대 내 관행이 개인의 종교생활 보장에 관한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은 종교 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불참하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