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특사 오늘 발표… 노건평 포함-김우중 제외
이명박 대통령은 서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놓고 끝까지 고심한 끝에 1년 남짓한 잔여 형기를 특별 감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집권 후인 2008년 4·9 총선 당시 공천 문제로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8·15 경축사와 지난해 여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 임기 동안에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면 원칙과 여야 의원 254명의 탄원 서명 등 정치권의 요구 및 친박(친박근혜)계와의 화합이라는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서 전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꼭 80%를 채우지 않더라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정치인 및 기업인 100명 정도와 다수의 민생사범을 포함해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비롯한 사면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