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차원 2493명 혜택…김우중ㆍ정태수 제외
정부는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로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노 씨 외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복역 중인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 18대 총선 사범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 등 옛 친박연대 관련 인사 3명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돼 특별감형됐다. 또 '신정아 사건'에 연루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해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 대표 등 18대 총선 선거사범이 포함된 점에 대해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사면 대상자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은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거나 승진·호봉·승급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해제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