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에 대한 시각은 법학교수 간에도 다르다. 한 교수는 “인사청문회 취지로 본다면 어떤 위장전입이든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민의 법감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는 “사실 자녀 교육 목적의 전입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다른 경우보다 꼭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도 있다. 부동산 관련만 해도 투기 목적에서부터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경우까지 각양각색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주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게 내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세 자녀 교육 목적으로 5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다. 이 정권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 가운데 13명이 이런저런 위장전입 전력 때문에 시빗거리가 됐다. 그중에는 법 집행과 관련된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위장전입 자체 때문에 낙마한 사람은 없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