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방통위 ‘종편 승인 기본계획안’… 19개 심사항목 평가

입력 | 2010-08-18 03:00:00

총점 80% 넘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은 초안의 형태로 사업자 수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 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9월 초 2차례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은 심사기준과 배점에서 종편 및 보도 채널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보도 채널 사업자가 사업 승인 신청을 할 경우 2개 채널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종편은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거나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도채널은 YTN MBN 등 현재 2개의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개 또는 2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사 기준=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했으며 심사사항의 배점과 심사 항목을 밝혔다. 세부심사항목은 10월에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사항별 배점에서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을 비중 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종편은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도채널은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종편의 경우 5개 심사사항별 배점에서 세 방안이 제시됐다. 정책목표를 골고루 고려하는 1안, 콘텐츠 경쟁력 배점을 높이는 2안,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중시했던 인터넷TV(IPTV)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3안이다. 심사항목은 모두 19개로 구성됐다.

▽승인 최저 점수 설정=전체 총점과 심사사항, 항목별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했다. 승인 최저 점수는 해당 사항(항목) 중 한 가지라도 이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하는 ‘과락제’이다. 승인 최저 점수는 총점은 80%, 각 심사사항은 70%, 각 심사항목은 50% 이상.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감안해 종편은 3000억 원, 보도 채널은 400억 원을 제시했다. 이 부문에 대한 심사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100%,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거나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안 등 2가지가 나왔다.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0점을 받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과락’이 된다.

▽최소 출연금=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 발전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최소 출연금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를 할 경우 최소 출연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된다. 비교평가에서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보도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제한=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동일인이 보도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보도채널 소유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뒤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 보도채널 사용사업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 후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했다.

▽중복 지분 참여=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하는 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2안을 내놓았다. 1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감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법인 간 주주 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PP) ::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PP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양한 채널 구성을 위해 모든 종편 PP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