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제재 동참하겠다”멜라트銀 서울지점 등 2곳 거래금지 리스트에 포함
미국의 이란 제재 세칙을 고의로 어기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형사상 최고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징역 20년에 처하는 등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처벌은 거래 금액의 2배나 25만 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재무부 관보는 또 이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과 석유화학업체인 이란 페트로케미컬 한국법인을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등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트도 발표했다.
미국이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지침 발표 마감 시한을 한 달 보름이나 앞당겨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관보에 발표한 이란 제재 세칙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과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관련 결제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결제계좌도 폐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결제불능으로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 세칙은 구체적으로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WMD 운반시스템을 지원하는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테러조직과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거래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금융제재 결의안 1737호와 1747호, 1803호, 1929호 등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또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무역금융 결제계좌를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 거래 형태, 거래의 복잡성, 상업적 목적 여부 및 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판단을 미 재무부 장관 소관으로 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