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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제재 세부지침 한달반 앞당겨 발표

입력 | 2010-08-18 03:00:00

한국 정부 “제재 동참하겠다”
멜라트銀 서울지점 등 2곳 거래금지 리스트에 포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간) 이란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단절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재무부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세칙을 고의로 어기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형사상 최고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징역 20년에 처하는 등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처벌은 거래 금액의 2배나 25만 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재무부 관보는 또 이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과 석유화학업체인 이란 페트로케미컬 한국법인을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등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트도 발표했다.

미국이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지침 발표 마감 시한을 한 달 보름이나 앞당겨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방침”이라며 “다만 제재 과정에서 불가피한 기업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독자 이란 제재 수준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관보에 발표한 이란 제재 세칙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과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관련 결제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결제계좌도 폐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결제불능으로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 세칙은 구체적으로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WMD 운반시스템을 지원하는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테러조직과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거래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금융제재 결의안 1737호와 1747호, 1803호, 1929호 등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또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무역금융 결제계좌를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 거래 형태, 거래의 복잡성, 상업적 목적 여부 및 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판단을 미 재무부 장관 소관으로 정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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