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택시기사 흡연 과징금 120만원 ‘없던 일로’

입력 | 2010-08-18 03:00:00

“과도하고 불공평” 비난에 밀려 … 승객과 같이 10만원만 내게




서울시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사들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물리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17일 자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120다산콜서비스 등 시청 민원창구에 택시 내 흡연 운전사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택시 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 계획과 함께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택시 내부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