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염산면 도로변 단장, 관상용 오인… 형사입건 안해
올 4월 전남 영광군 염산면은 관내 도로변 가로화단을 단장했다. 새로 심은 꽃은 중국에서 들여온 관상용 꽃양귀비. 꽃 색깔도 곱고 모양도 좋아 주민들도 만족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이 화단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면 직원들이 관상용 꽃양귀비로 알았던 꽃이 실제로는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였기 때문.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천)는 19일 “양귀비 및 대마 재배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염산면 직원들이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 사업’ 명목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양귀비는 종자 수입업체인 L사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관상용 꽃양귀비 종자 1060kg에 섞여 있던 마약류 양귀비 종자(25kg들이 1포대)가 개화한 것. 염산면은 이 마약류 양귀비 종자 5kg을 사서 3.44kg을 파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전담요원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우연히 발견해 적발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마약류는 관상용에 비해 꽃이 크고 화려하며 잎 색깔도 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 및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꽃양귀비 종자로 오인했을 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형사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0여 종의 양귀비 중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2종은 재배가 금지된 마약류에 해당한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동영상=등잔 밑 어둡다고, 콩 밭에서 양귀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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