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외국인 62명을 포함해 7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 한국에 시집온 지 7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20)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영업사범이 414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공식 위촉업체’ ‘전국 수십 개 지사 운영’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들도 195명(25.6%)에 이르렀다. 이어 허위정보 제공 30명(3.9%), 등록증 대여 24명(3.2%) 순이었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 외국 여성의 건강상태 및 신상정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국제결혼업체 업주는 2007년 8월 한국 남성에게 에이즈에 감염되고 폐결핵을 앓던 베트남 여성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이번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