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노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경 청원군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강습을 받으러 온 A(19)양과 함께 1시간가량 기능시험 운전연습을 하면서 A양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잘 가르쳐주려다가 그런 것이지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