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 ‘대구은행 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대출’을 받은 고객도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구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민들에게 ‘대구은행 희망홀씨대출’ 224억 원, ‘금융소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대출’ 220억 원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 내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혜택 폭을 확대해 서민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