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생이-블루베리-황토와 어울리고… 음악 들으며 술술…나? 특허 받은 막걸리야!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오희 과장(앞줄 오른쪽)과 최준영 심사관(앞줄 왼쪽) 등 직원들이 막걸리 제조와 관련해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특허청
○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 급증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12건에 불과했던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 17건, 2008년 2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9건의 특허가 출원돼 지난해 전체 출원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5년(2005∼2009년)간 출원된 막걸리 관련 특허 중 가장 큰 비중(65%)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와 관련된 특허다. 마늘, 버섯 같은 채소를 비롯해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나, 매생이 같은 해산물을 넣은 막걸리 등 기존에 한약재 위주였던 재료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키토산, 셀레늄 등 건강기능성 재료를 첨가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허도 다수 출원됐다. 막걸리에 황토를 섞거나 산삼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어린 삼을 첨가한 막걸리 제조법 특허도 있을 정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이어서 2007년 1건(경북 문경시), 2008년 1건(대구시), 2009년 2건(경북도, 전남 진도군)이던 지자체의 특허출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8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제조 공정이나 장치 관련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생막걸리 소비가 늘면서 특허출원 역시 살균 막걸리 중심에서 생막걸리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발효와 살균 공정을 개선해 숙취나 침전물을 줄이는가 하면 급속냉각 등 보관기술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순당은 2008년 막걸리 발효 과정의 탄산가스 생성을 제어하는 기술특허를 등록해 유통기한을 늘린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배상면주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막걸리를 빚는 도심형 간편양조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 실용화 가능성 높은 특허는 드물어
대전=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 막걸리 시장 진입장벽 크게 낮아질듯 ▼
6m²이상 탁주-약주-청주 발효실 기준 삭제
막걸리와 같은 탁주, 그리고 약주 및 청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m²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탁주, 약주 및 청주의 발효실 기준이 삭제된다. 또 민속주의 경우 발효실, 담금실, 증류실에 대해 정해 놓은 면적 기준 역시 삭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해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탁주나 약주의 첨가물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주류법은 탁주나 약주의 발효 과정에 과일 같은 첨가물을 넣으면 과세 항목을 과실주로 분류해 막걸리와 약주(5%)보다 훨씬 높은 세율(30%)을 적용받아 왔다. 이 때문에 첨가물은 살균 과정에만 넣을 수 있어 막걸리 등 전통주의 다양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발효 과정에 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을 첨가하더라도 원료 총중량의 10% 이하라면 5%의 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