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상환 유예-보상심사 신속 처리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곳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년간 5억 원 한도에서 연 3.7∼5.4% 금리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란 교역 기업이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억 원 한도로 65∼75%의 보증을 서줘 은행권에서 이를 근거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보험에 가입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당 기업의 보상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이란 피해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특별자금을 대출하면 신속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란 제재 이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수출 중소기업들에 이번 정부의 대책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